중고차 사기 피해 방지 방법 4가지
중고차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세 확인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매수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중고차 시세 반드시 확인
2. 정식 등록업체(직원) 거래
3. 계약서 작성
1. 중고차 시세 반드시 확인
중고차 시세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차종, 색상, 연식, 주행거리, 사고이력 유무 등에 따라 중고차 가격이 천차만별이므로 반드시 적정 시세를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차종을 정했다면 중고차 매매 사이트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동일 차종을 검색해 시세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중고차 시세 조회 방법은 아래 내용에서 설명한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중고차 시세조회(EX:2019y G80)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한 시세 정보를 찾는다면 아래 글을 읽어보시고 차량 가액 비교하기 좋은 중고차 매매 사이트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 정식 등록 업체(직원) 거래
중고차를 판매할 자격을 관할 지자체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서 등록받은 곳과 거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중고차 판매 업체가 관공서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고차 매매 종사자는 본인의 신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량 판매 직원이 정식 직원인지 사전에 확인하고 거래해야 안전합니다.
만약 확인을 거부하고 신분을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차 매매업 등록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장 6개월 동안 중고차 매매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되었는지 궁급하시면 '전국 자동차 매매사업조합연합회' 또는 '한국 자동차 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체 등록정보뿐만이 아니라 직원 등록 여부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 업체 및 딜러 조회 방법 2가지(전국 자동차 매매사업조합연합회)
3. 계약서 작성
신분증 확인 및 자동차 등록원부 확인으로 실제 거래 당사자 일치 여부 및 실제 매물이 공부상 장부와 맞는지 확인 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특히 특약 사항을 추가해 상대방이 사기 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제약사항을 걸어두시기 바랍니다.
4. 매매 수수료 확인
부동산 중개수수료처럼 중고차 매매 수수료 및 관리비용도 '자동차 관리법'에 명시적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법으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는 매매수수료 요구 행위는 사기입니다.
♣ 매매 알선 수수료
- 차량 소유자와 구매자 사이에 매매를 알선하는데 소요된 실제 비용
♣ 등록신청 대행수수료
- 등록신청 대행에 들어가는 실제 비용
♣ 관리비용
- 매매용 자동차 보관 및 관리에 들어간 실제 비용(단, 그 금액이 해당 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음)
♣ 자동차 가격 조사, 산정 수수료
- 자동차가격 조사, 산정에 들어간 실제 비용(자동차 가격 조사, 산정 내용을 알린 경우에만 해당)
중고차 사기 피해 방지 방법 4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3가지만 잘 실천해도 상대방이 쉽게 사기 칠 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구입할 때 사기를 당한 경우 분쟁 해결기준과 계약해제 및 환불 등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아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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