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초기대응플랜 운전자보험 보고 떠오른 궁금증(+자동차보험)
한문철 변호사님은 정말 유명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이십니다. 블랙박스 제보영상을 보면서 듣는 설명이 매우 유익하고 방어운전과 예측운전을 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한문철 TV 유튜브 채널도 즐겨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DB 손해보험 로고가 붙어있는 '한문철의 초기대응플랜' 이라는 운전자보험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맨날 연예인이 나와서 광고했을 때에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한문철 변호사님 얼굴이 나오는 운전자보험이라고 해서 한번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운전자보험도 있고 라이더보험도 있네요.
그런데 갑자기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이 정확하게 어떤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보험가입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었는데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가입을 해도 했지 않았나 싶더군요.
특히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보다 가격이 매우 저렴해서 부담이 되지 않아 자동차보험 가입할 때 가입하면 좋다고 해서 셋트로 가입하다시피 했던 기억이 나네요.
1.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이나 그게 그거 아닐까요? 그런데 다르다고 하네요. 그럴일은 살면서 없어야겠지만 만약 교통사고가 나게 된다면 가해차량 운전자는 병원비, 자동차 수리비용 등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사상 책임까지 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자동차보험에만 가입되었다면 민사상 손해에 대한 배상은 커버할 수 있지만 형사상 책임에 대한 부분은 커버할 수 가 없다고 하네요.
즉,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속된말로 보험사 돈으로 퉁치는 게 가능하지만 사안이 심각해서 형사상 책임까지 져야 하는 상황인데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형사사건 방어에 필수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을 내 주머니에서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거나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속한다거나 민식이법을 위반했다거나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는 정도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면 구속수사는 물론 재판에서 징역이나 금고형의 실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VS 자동차보험]
자동차종합보험 | 운전자보험 | |
민사상책임 대비 | O | X |
형사상책임 대비 (변호사 비용 등) |
X | O (단, 뺑소니, 음주, 무면허, 고의로 인한 교통사고건은 보장범위 제외) |
2. 운전자보험 보장 범위
자동차 보험과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는 운전자보험만의 보장 범위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방어비용, 벌금비용지원까지 3가지 항목입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란 형사적인 합의금을 뜻하고 '방어비용'은 변호사선임비용을 뜻하며 '벌금비용'은 재판에서 징역이나 금고형의 실형이 아닌 벌금형에 처해졌을 때 운전자보험 계약 당시 약관에 보장된 담보비용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3. 운전자보험 적용 제외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사고의 원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보험사가 호구도 아니고 운전자의 과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비용적인 부분을 부담해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뺑소니로 인한 교통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무면허로 인한 교통사고, 고의로 발생시킨 교통사고와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도 보험사로부터 땡전 한 푼 보상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고 해도 오히려 구상권을 청구하는 역관광을 당할 수 있습니다.
4. 민식이법
운전자보험 가입이 많은 관심을 받고 가입자 수도 폭증하게 되었던 계기가 바로 민식이 법 제정이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면서 안전운전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가 가미카제(神風 かみかぜ, Kamikaze)를 떠올릴 만큼 무모하게 차도로 달려든다면 슈마허 못 피합니다.
그런데 1주라도 진단이 나왔다? 그런데 운전자보험이 없다? 그러면 독박 당첨입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명목으로 합의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 규정에 따라 중상해 1~3급일 때 합의금 명목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나가고 4~7급일 경우 기소되어야 돈이 지급됩니다.
5. 합의의 필요성
정말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닌 경우 가급적 구속을 지양하고 합의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사법부의 스탠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넋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 심리과정에서 최대한 합의를 보고 선처를 구해야 실형을 받아 법정구속되는 확률이 줄어듭니다.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등 과실이 크다면 적은 금액으로도 합의가 순조로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예상했던 것보다 합의금 액수가 커서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합의금을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습니다.
6. 운전자보험 재가입
나는 이미 운전자보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가입 시점에 따라 보상금액이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보험담보 또한 사회상과 제도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시간이 지날수록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2020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은 6주 이하의 중대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처리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월 이후에 출시된 운전자보험 상품은 6주 이하여도 700만 원의 금액을 담보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또한 6주 이상부터 최대 사망에 이르기까지 기존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금액인 2억 원 이내에서 실손보상 처리까지 해주고 있을 만큼 가입 시점에 따라 보장금액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2020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 재가입하는 것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특히 2020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으로는 2019년 12월 24일부터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민식이 법으로 인한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운전자보험 금액은 기껏해야 돈만원 정도 금액밖에 안 합니다. 커피 두 잔 정도 먹었다고 생각하시고 말 나온 김에 운전자보험 새로 하나 가입하세요.
운전자보험으로 1달에 1만 원씩 1년에 12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최고가 가성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스치기만 해도 500만 원 벌금 맞는 것 우스운 일입니다.
기존에 가입했던 운전자보험을 해지하고 재가입하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시는데 운전자보험은 소멸형 상품입니다. 다시 말해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입니다.
운전자보험으로 돈을 납입하는 순간 그 돈은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법적 안전장치를 위해 한 달에 1만 원씩 태워버린다고 생각하세요.
7. 운전자보험 가입 재가입 요령
운전보험도 특약을 선택한 항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마치 피자를 시킬 때 토핑을 추가할수록 가격이 오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기본계약은 당연히 가입해야 하지만 선택특약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가입하면 됩니다. 특히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 약관과 중복보장되는 담보는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장되는 담보에 '실손'이라고 표시되지 않은 정액형 담보는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중복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손' 표시된 담보 부분을 잘 체크하세요.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둘 이상의 보험을 가입했더라도 실제 발생된 비용만큼만 보상되고 중복보상은 안됩니다. 고로 쓸데없는 비용만 지출하게 됩니다.
8. 운전자보험 담보 용어 해설
자동차부상치료비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1~7 사이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자동차부상치료비 III
자배법상 부상등급 1~14에 해당되는 경우 등급과 무관하게 정해진 담보금액만 지급합니다.
낙하물 및 로드킬 사고 부상치료비
다른 차량의 낙하물이나 로드킬로 인해 자배법상 1~10급 사이의 부상을 입은 경우 담보금액을 지급하지만 블랙박스 영상자료나 사진등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용운전자교통사고처리지원금 IV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 1인당 42일 미만의 진단을 받은 경우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자가용운전자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
중대법규위반으로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진단이 42일 이상 나온 경우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9. 운전자보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카더라 통신에 의해 전래동화처럼 비전문가들의 운전자보험에 대한 썰을 머릿속에 입력하고 있다면 분명 잘못된 사실을 진실로 알고 상식처럼 신봉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운전자보험은 유죄를 받아야 보험금이 지급된다?
아닙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때 교통사고사실확인서가 발급되면 유무죄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돌려줘야 한다?
아닙니다. 보험사 돈 많습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정말 받아야 되는 돈이면 보험사에서 먼저 알아서 달라고 합니다.
할증되겠죠?
아닙니다. 운전자보험에서 지급된 보험금을 받았어도 할증처리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