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 의무보험 범칙금과 질문사항 정리
자동차 책임보험은 보험회사에서 가입하면 되는 기본적인 자동차 관련 보험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벌칙조항에 따르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를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법 제48조 3항에 의하면 과태료도 물어야 합니다.
범칙금
사업용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범칙금
- 승합차 200만 원
- 화물차 100만 원
- 특수차 100만 원
- 건설기계 100만 원
- 승용차 100만 원
비사업용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범칙금
- 승합차 50만 원
- 화물차 50만 원
- 특수차 50만 원
- 건설기계 50만 원
- 승용차 40만 원
기타 범칙금
- 오토바이 10만 원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인적 사고 발생 시 법적 배상의무를 지는 의무보험에 강제 가입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습니다.
의무보험 강비 사실 증명서 제출 통지 엽서는 왜 오는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종료 사실을 고지하고 의무보험 가입 여부 확인 목적입니다.
의무보험 과태료 고지서는?
의무보험 미가입 내지 지연 가입되어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것입니다. 만일 이미 의무보험에 가입했거나 고지내용과 상이한 점이 있으면 보험가입사실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아 팩스로 제출하면 취소 및 정정이 가능합니다.
의무보험 과태료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연가입 또는 미가입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미납하면 압류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납기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체납한 과태료에 대해서는 최고 77%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폐차했습니다. 그런데 왜 의무보험 과태료가 나오나요?
폐차일까지도 의무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합니다. 의무보험 종료일과 폐차일 간의 기간 동안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가 나간 것입니다. 의무보험에 대한 과태료는 폐차일 이후 보험회사에서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통보받아 부과됩니다.
차를 매도했는데 왜 전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등록원부상 이전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이의 신청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처분청은 관할 법우 너에 이의 신청 사실을 통보합니다.
통보받은 법원에서는 비송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과태료 재판으로 처리합니다. 단순 과태료 부과 기간에 대해 정정 또는 정상 가입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면 이에 대한 이의는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발급받은 보험가입증명서만 제출하면 바로 정정됩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했는데 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잘못 입력한 차량번호로 가입하거나 차대번호로 가입한 경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입할 때 의무보험계약사항인 차량번호와 가입기간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책임의무보험 범칙금과 이와 관련된 질문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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