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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보

자동차보험료 할증 지원금 받아가세요

by Mercedez 2022. 5. 18.

자동차보험료 할증 지원금 받기

 

 

자동차보험료 할증돼서 내심 억울한데 지원금을 준다니까 눈이 번쩍 뜨입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 자동차사고로 타인 또는 자신의 신체에 의사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야기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상을 입히는 사고를 야기하는 손해를 끼친 경우 매년 1회 보험가입금액을 3년 동안 지급

◈ 자가용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의 타인 신체 상해 손해 또는 종합보험 자기 신체 상해 손해, 대물배상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을 매년 사고 발생일에 3년간 지급(단, 음주, 무면허, 뺑소니는 해당되지 않음)

 

돈이 되는 얘기라서 관심이 급 당깁니다.

 

 

자동차보험 담보내용이 아니라서 생경하신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사실 오래전에 가입한 통합보장 상품 또는 운전자 보험에 담보 가입되어 있으신 계약자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니까 보험증권 한번 살펴보세요.

 

대략적인 내용은 차량 사고가 발생해 타인 또는 본인이 다치거나 부상이 발생했을 때 혹은 다른 사람의 재물에 재산상 피해를 끼친 경우 30만 원을 보상이 가능합니다.

 

지나간 사고도 청구 가능하니까 가입한 지 오래된 차량 관련 보험이 있다면 할증지원금 특약이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있다면 보험금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보험료 할증 지원금은 자차 사고의 경우 배제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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