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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 감면 사유(다자녀,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경차)
다자녀,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경차 자동차 취득세 감면 사유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다자녀 양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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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양육자 기준
· 가족관계 등록부 기록 기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함
· 단, 18세 미만 자녀에는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되지만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다자녀를 기르는 사람이 양육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등록하는 중고차는 일정 요건에 따라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가 이미 감면을 받았거나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중고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분 | 내용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자동차 | 면제 |
증차정원 7명 이하 승용자동차 | 취득세 140만원 이하 : 면제 취득세 140만원 초과 : 140만원 경감 |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 면제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면제 |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 면제 |
2. 하이브리드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 시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40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액에서 40만 원을 공제합니다.
구분 | 내용 |
2021.1.1~2022.12.31 | 취득세 40만원 이하 : 면제 |
취득세 40만원 초과 : 40만원 공제 |
3. 전기자동차, 수소 전기차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 전기자동차는 다음과 같은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 요건 | 감면액 |
2024년 12월 31일까지 | 취득세액 : 140만원 이하 | 면제 |
취득세액 : 140만원 초과 | 140만원 공제 |
4. 경차
경차를 구입한 경우 다음과 같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기량 1천cc미만으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승용자동차, 승합차 및 화물자동차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단,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감면된 취득세 추징) |
▼ |
취득세액 75만원 이하 : 취득세 면제 취득세액 75만원 초과 : 취득세액에서 75만원 공제 동력원으로 전기만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길이, 너비, 높이 기준만 적용 |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자동차 유형별 세부기준이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서 파견인형 자동차는 제외)중 배기량 1천cc미만으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미터 이하인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
▼ |
2024년 12월31일까지 면제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전방조종자동차 |
▼ |
2024년 12월 31일까지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해서 과세 > 이 경우 2007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 또는 신규로 신고된 자동차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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