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상급병원 의료서비스 이용 안내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1단계 병원, 의원 같은 진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요양급여 의뢰서 내지 진료의뢰서 원본 또는 건강검진 이후 결과에 이상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한 상급종합병원입니다.
요양급여 의뢰서(진료의뢰서)는 진료 소견이 기재된 진료과만 유효하고 다른 진료과 진료를 원하면 해당 진료과 요양급여 의뢰서(진료의뢰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치과는 요양급여 의뢰서(진료의뢰서)가 없어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화 의학과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 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의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료비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요양급여 의뢰서 없이 본인 부담(건강보험 혜택 미적용)으로 진료는 가능하지만 다음 진료 시에 요양급여 의뢰서를 제출해야 제출한 시점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요양급여 의뢰서 없이 진료했던 진료비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은 제3차 의료급여 기관으로 의료급여증을 소지하신 분은 반드시 제2차 또는 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한 의료급여 의뢰서를 준비해야 의료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희귀 난치성 질환 또는 증 중질환으로 의료급여 산정특례에 등록된 사람은 의료급여 절차의 예외로서 해당 수급권자가 가진 모든 질환에 대해 의료급여 의뢰서가 없어도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바로 신청이 가능하고 의료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
삼성서울병원은 상급병원이기 때문에 요양급여의뢰서 등을 반드시 사전에 지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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