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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삼성서울병원 처방전 대리 수령 방법

by 자동차car카 2021.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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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처방전 대리 발급받기

처방전 수령은 의료법에 따라 환자 대면 진료가 원칙이지만 다음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의료법 제17조의 2에 따라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대리 수령자에게 처방전 교부를 할 수 있습니다.

1. 처방전 대리 수령 요건

처방전 대리 수령이 가능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자 의식 불명

▶ 환자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단,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대면 진료하지 않아 안정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대리 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2. 처방전 대리수령할 수 있는 보호자 또는 대리 수령자 범위

▶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 비속)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 형제, 자매

▶ 사위, 며느리(직계비속 배우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

▶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등)

 

3. 준비서류(모두 준비 원칙)

▶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 수령자)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는 해당 없음)

 

▶ 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친족관계)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재직 증명서 등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hwp
0.01MB

(신청서는 삼성서울병원 홈페이지, 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하며 의료기관 내 자체적으로 비치 가능)

 

4. 결론

일정 요건을 갖추어진다면 처방전 대리 수령을 할 수 있으니 삼성서울병원을 이용하시는 환자 및 보호자 분들께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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