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구비서류 및 과태료 처분기준
임시운행허가 개요
자동차 등록 전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일시적으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임시운행허가를 득한 자동차는 목적과 기간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 번호판을 달고 도로주행이 가능합니다.
임시운행허가 관청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은 전국 시, 군, 구 차량등록 부서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
신분증
임시운행허가 신청서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차주 인감증명서(대리인 신청 시 준비)
인감도장 날인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준비)
대리인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준비)
기본적으로 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을 준비해야하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차주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임시운행 허가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임시운행허가 신청서 입니다.
임시운행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허가 기간 동안 가입한 의무보험가입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허가대상 차량에 따라 구비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국내 제작 자동차는 자동차제작증, 수입차는 수입신고필증과 제작증, 부활 등록할 말소차량은 부활용 말소 사실증명서, 수출말소 차량은 수출말소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또한 자동차 시험, 연구 목적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시험연구 적격여부 판단 목적), 제작자 등록증, 시험 차 운행계획서, 소유자 및 자동차 확인 가능한 제작증, 수입신고필증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시운행허가증 발급 수수료
수입증지 1800원이 수수료로 들어갑니다.
임시운행 허가기간
목적에 따라 허가되는 기간이 다르며 최장 2년 이내로 허가기간이 주어집니다.
신규등록,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 표기, 신규 검사 또는 임시검사, 제작자의 자동차 회수 등을 위한 운행인 경우 허가기간은 10일 이내입니다.
수출을 목적 운행은 허가기간이 20일 이내이고 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 목적 운행, 제작사의 자동차 제작 목적 제작소 이동을 위한 임시운행 허가기간은 40일 이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작자 등의 연구 개발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임시운행 허가기간은 가장 긴 2년 이내입니다.
임시운행허가증 반납 관청 및 반납기간
임시운행허가증을 신규등록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 신규등록 시 허가기간 내에 신규등록 관청에 반납해야 합니다.
만일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라면 허가기간 안에 시, 군, 구 등록관청에 반납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태료가 발생하면 등록관청이 아닌 허가관청에 반납합니다.
임시운행 번호판 반납 관청 및 반납기간
자동차 출고할 때 신규등록 목적으로 임시운행 번호판을 수령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신규등록을 마칠 수 없으면 임시운행 기간 내 임시운행허가증과 번호판을 시군구 등록관청에 반납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임시운행을 허가해 준 등록관청에 과태료를 납부하고 반납해야 합니다. 과태료 금액은 최고 100만 원입니다.
과태료 처분기준
위반내용에 따라 과태료 처분 금액이 다릅니다.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 번호판을 늦게 반납했을 때 과태료는 10일 이내는 3만 원이고 11일부터 하루에 1만 원씩 추가돼서 최고 100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운행허가기간을 위반하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 5만 원이고 11일부터 하루에 1만 원씩 추가돼 최고 100만 원까지 입니다.
임시운행허가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50만 원이고 임시운행허가증이나 임시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은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과태료 경감
의견제출 기한 안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20%를 경감해줍니다. 반대로 체납하는 경우 최고 77%의 가산금을 징수하고 소유권 이전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벌칙
차량 미등록 후 운행 자동차 관리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와는 별개로 임시운행기간을 위반해 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는 경우 운전면허취소 등과 같은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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