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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보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세부사항(+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점)

by Mercedez 2022.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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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세부사항(+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점)

교통법규를 위반해 단속되었을 때 고지되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세부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 차량이 아래와 같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되어 통지가 됩니다.

과태료부과 사전 통지서

 1. 위반 차량의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고 밝혀지지 않은 경우 위반 차량 소유자(관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견제출 및 납부기한 20○○.○○.○○~20○○.○○.○○
위반운전자 확인 범칙금 : 60,000원(벌점30점)
위반운전자 미확인 과태료 : 90,000원

 

2. 범칙금은 위반한 운전자가 경찰서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www.efine.go.kr)에서 범칙금 고지서를 납부받은 경우에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위 위견제출 기한이 경과되면 본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할 경우 일부 경미한 위반 항목은 20% 감경됩니다.

 

 

4. 세부사항

○ 교통법규 위반으로 영상 단속되어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사실을 사전 통지합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해당 경찰서장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 또는 구술로 위반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인터넷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점>

구분 부과대상 벌점 미납 시
범칙금 위반차량 운전자 있음 가산금(20%) > 즉결심판출석 통지(가산금 50%)
과태료 위반차량 소유자 등 없음 가산금(3%) > 중가산금(매월 1.2%, 60개월)+재산압류(차량, 금융, 부동산, 급여 등)

위반 운전자가 따로 있어도 의견제출 기한 내에 해당 운전자로 하여금 범칙금을 받도록 조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납부의무는 차량 소유자(관리자)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범칙금은 위반 운전자가 경찰서(민원실),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www.efine.go.kr)에서 직접 발부받아야 합니다.(단, 인터넷을 통한 범칙금 발부는 차량 소유자와 위반 운전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

 

○ 착한 운전 마일리지 가입자인 경우 실제 운전자를 밝히지 않으면 마일리지 서약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감경 : 의견제출 및 사전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경우만 적용됩니다.

 

  1. 과태료의 20% 감경 : 20km/h 이하 속도위반 등('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39 참고)에만 적용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앞면의 과태료 사전납부 고지서에 20% 감경된 금액이 표시됩니다.
  2. 과태료의 50% 감경 :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되지만, 체납과태료가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위반한 자동차의 등록 명의자를 기준으로 감경하므로 공동명의자 중 일부만 감경 대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사유에 중복 해당되더라도 거듭 감경되지 않으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감경 사유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과태료 20% 감경은 중복 가능)

 

 

행정정보 공동이용 망으로 아래 사유 해당 여부를 조회하는 것을 동의한 경우 입증자료 제출 불요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 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마.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며, 감경을 신청할 때에도 미성년자이어야 함)

 

○과태료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인터넷 경찰 교통민원 24, 지로사이트, 금융기관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가상계좌, 지로사이트 이용 시 반드시 이용 가능 시간(01:00~22:50)을 확인하시고 인터넷, 지로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이 경우 카드회사 수수료 1%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2. 의경 제출 및 사전납부기한 내 납부 시 과태료 절차는 종료되며 사전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추후 발송되는 과태료 고지서(납부기한 60일) 수령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납부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은행 영업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세부사항과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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