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과태료 금액과 주정차 위반 조회 방법
주정차 금지구역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고 주차해야 과태료 부과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주정차 금지장소 정보에 대해 정확히 숙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차 정의
주차란 운전자가 차량을 계속 정지 상태로 두거나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차 정의
정차란 운전자가 5분 이내에 차를 정지시키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정차 허용 여부 확인 방법
주차해도 되는지 정차해도 되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도로 가장자리 노면표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노면표시' 란 도로에 적힌 글씨나 선 따위를 의미합니다.
흰색 실선 : 주정차 가능
황색 점선 : 주차금지, 정차 가능(탄력적 주차 허용)
황색 실선 : 주정차 금지(탄력적 주차 허용)
황색 복선 : 주정차 절대 금지
▶ 흰색 실선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경계입니다. 주차와 정차 모두 가능합니다.
▶ 황색 점선
주차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5분을 초과하지 않는 정차는 가능합니다.
▶ 황색 실선
노란색 한 줄 실선은 주차와 정차를 모두 할 수 없는 도로입니다. 그러나 탄력적 주정차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황색복선
주차와 정차 모두 전면 금지입니다. 황색복선을 목격할 수 있는 곳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입니다. 이런 곳에 주차 또는 정차를 할 경우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탄력적 주차도 허용 될 수 없습니다.
1년 365일 24시간 단 한순간도 주차 및 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노면표시에 따른 주정차 허용 여부와 별개로 도로교통법에서는 주정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열거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횡단보도
▶ 보도
▶ 교차로
▶ 건널목
▶ 교차로 가장자리
▶ 도로모퉁이에서 5미터 이내
▶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
▶ 버스정류장(기둥, 판, 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 건널목 가장자리
▶ 횡단보도에서 10미터 이내
▶ 소방설비 사용 방해 지역
▶ 소방차 전용구역
▶ 소방용 기계, 소화전, 송수구 등 5미터 이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금액
종류 | 과태료 금액(단위: 원) | ||
승용자동차 /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일반 | 소화전,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 어린이보호구역 |
40,000 | 80,000 | 120,000 |
종류 | 과태료 금액(단위 : 원) | ||
일반 | 소화전,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 어린이보호구역 | |
승합자동차 | 50,000 | 90,000 | 130,000 |
4톤 초과 화물자동차 | |||
특수자동차 | |||
건설기계 |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
안전신문고 앱에서 불법주정차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불법 정차는 사진 1장만 업로드하면 되고 불법 주차는 최초 발견 사진과 5분이 지나서 정차가 아닌 주차로 확정된 사진까지 총 2장을 업로드 하면 됩니다.
다만 사전에 찍어둔 사진은 업로들 할 수 없기 때문에 생활불편신고 앱을 실행시킨 상태에서 현장 사진을 촬영 후 첨부해야 합니다.
주정차 위반 조회
주정차위반 조회 방법은 서울특별시와 지방이 다릅니다.
서울특별시 거주자 주정차 위반은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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