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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보

교통사고 현장 대처요령 4단계

by Mercedez 2022.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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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현장 대처요령 4단계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요령을 4단계로 나누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대처요령

 

 

사고발생 시 현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요령을 4단계로 구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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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정차

2단계 : 구호조치

3단계 : 사고신고

4단계 : 정황증거 수집

 

1단계 : 정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주행을 멈추고 정차해야 합니다.

 

즉시 정차 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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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추돌 사고를 방지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 사고가 난 차량을 즉시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 같은 안전지대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비상등을 켜고 주간에는 100미터 이상 후방에 고장차량 표식으로 사용하는 안전삼각대를 설치하고 야간에는 200미터 후방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적색섬광신호 또는 불꽃신호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가해차량은 물론 피해차량에도 적용됩니다. 정차 후 가능한 현장 그대로 사고차량을 정차시켜야 하지만 교차로처럼 복잡한 곳이면 가까운 안전장소로 이동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 뺑소니 현행범으로 몰릴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면 당황해서 사고 현장에서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현장 진술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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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사자가 서로 사고 진술서를 작성 및 교환하는 경우 과실비율 부분은 언급하지 말아야 추후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직 사고 상황에 대한 팩트만 진술해야 합니다.

 

2단계 : 구호조치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자가 생겼다면 가장 우선순위는 부상자 구호조치입니다.

 

부상자 구호 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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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사고 발생의 경우 응급조치를 실시한 후 119 등에 연락해 부상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이러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도로교통법 제106조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물론 상대방의 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확인 결과 부상자가 있다면 즉시 지혈 등의 응급조치 및 병원 후송 등 합당한 구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3단계 : 사고신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끼리 시시비비를 다투며 입씨름해봤자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험사와 경찰서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 콜센터에 사고 접수하면 직원이 현장에 출동해 적절한 사고처리를 돕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과실 인정에 대한 부분은 응하지 말아야 하며 보험사에 전화해 처리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교통사고 보험회사 접수 및 처리 안내

 

교통사고 보험회사 접수 및 처리 안내

교통사고 보험회사 접수 및 처리 안내 교통사고가 발생해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접수 및 처리절차가 진행됩니다. 1. 사고 접수 가입한 보험회사 콜센터로 직접 전화하

rump.tistory.com

 

만약 과실 여부에 대해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거나 애매한 경우에는 경찰서에 연락 후 과실 판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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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0조 2항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가한 운전자는 경찰지서 및 지구대를 포함한 인근 경찰서에 즉시 신고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났다고 예외 없이 무조건 의무적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의 규모, 구체적인 현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물적 피해만 발생했다거나 피해자 구호조치, 교통질서 회복 조치를 잘했다면 경찰에 반드시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혹여나 나중에 신고했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조치가 요구되는 대형 교통사고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 조치 불이행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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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규정된 신고 시간 기준 시점은 없지만 되도록 빨리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통은 시단 위 지역의 경우 3시간 이내로 신고시점을 보고 있으며 그 밖의 지역은 12시간 이내 실시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연신고했거나 미신고했다고 처벌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여부, 합의 여부, 교통흐름 방해를 막기 위한 조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합니다.

신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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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112로 하면 됩니다.

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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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면 사고 운전자가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리인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할 때 반드시 피해자를 동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경찰서에 신고되지 않았어도 보험회사 보상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4단계 : 정황 증거 수집

사고차량의 모든 바퀴 아랫부분과 스키드 마크 등을 스프레이로 표시해 교통사고 현장의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여러 각도로 촬영된 사진도 수집합니다. 상대방 자동차 번호반 정보 등 사고 관련 사항을 메모하고 목격자 확보까지 할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증거 확보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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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바퀴 위치 스프레이 표시

· 교통사고 현장 촬영

· 목격자 확보(성명, 연락처 등 메모)

· 신호위반, 음주 여부 등 추후 번복 가능성이 있는 증거에 대해서는 자필 진술서를 받거나 녹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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