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통사고 처리 절차 안내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처리하는 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경찰 신고 112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차량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합니다. 사고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0조 2항 규정에 따라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러나 인적 사고가 아닌 물적 사고의 경우 정황상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경찰출동
신고를 받은 경찰이 교통사고 발생 현장에 출동합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확인하고 사고관련자에게 진술을 받습니다.
경미한 사고는 경찰에서 정식으로 사고신고로 접수하지 않고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연락해 처리하도록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식으로 접수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조사하는 부서로 이관되 교통사고 처리 담당 경찰관이 진행합니다.
3. 현장검증, 사고원인 조사
출동한 경찰은 교통사고현장을 검증하고 원인을 조사합니다.
정식 접수된 교통사고건에 대해서는 전담직원이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면담조사를 기본적으로 실시합니다. 필요하다면 특정 일자에 현장 검증을 나가기도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현장검증과 사고조사과정을 통해 사망, 도주 등 10대 중과실에 해당되는지 판단합니다.
4. 공소권 유무
4. 1 일반 교통사고(공소권 없음)
조사 결과 공소권이 없는 일반 교통사고로 판단되는 경우 가해자에게는 진술서를 받고 보험 가입사실 증명원을 제출하게 합니다. 피해자에게도 진술서를 받고 피해물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절차가 끝나면 사고 양당사자의 면허증을 돌려주고 스티커를 발부한 뒤 귀가시킵니다.
4.2 10개 항 위반 사고(공소권 있음)
사망, 도주 등 특례법상 10개 항을 위반하는 교통사고인 경우 공소권이 있어 수사 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에서는 가해자에 대해 진술서를 받고 보험가입사실 증명원을 제출하게 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도 진술서를 받은 후 피해물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상황에 따라 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며 불구속인 경우 운전자는 귀가조치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 유치장에 수감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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