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할증 멈춰!
아무것도 안 해도 돈 쓸 곳이 넘쳐나는데 자동차보험 할증까지 적용된다면 정말 짜증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운전 중 본의 아니게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피해액수가 애매하다면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할지 내 돈으로 메꿔야 할지 알쏭달쏭 합니다.
보험 처리하면 편하기는 하지만 할증을 피해 갈 수 없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보험 할증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설루션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자차보험 뜻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뜻하는 자차보험은 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 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설계된 담보 항목입니다. 실수로 차량을 훼손시킨 경우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당히 유익합니다.
그러나 자차처리가 무한 범위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담보한도 초과 시 그다음 연도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할증 처리되어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편하게 자차처리하고 가볍게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 할증 피하는 3가지 요령
할증 기준 금액 초과 금지
자차 한도는 50만원 부터 50씩 증가해 최대 200만 원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차 한도 200만 원만 초과하지 않으면 자동차보험 할증이 안됩니다.
보험처리 이력 누적 주의
자차한도 200만 원을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처리해도 무조건 할증이 되지 않을 거야라고 안심한다면 이 또한 잘 못된 생각입니다.
자차 할증기준금액을 넘기지 않아도 사고건수가 할증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만일 3년 이내 보험 처리한 이력이 있으면 자차 할증기준금액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할증됩니다.
보험처리 금액이 소액이어도 건수가 2건 이상이면 보험료 할증 들어갑니다. 최초 1회 자차보험 처리 시 할증이 유예됩니다.
자기 부담금 초과 보험사 회수
자차 처리하면 20% 정도를 본인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자차 최대한도인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견적이 나와 초과 금액 부분은 본인 부담하고 나머지만 보험처리 하려고 합니다.
이런 케이스에서 할증기준은 과연 200만원을 초과하는 최초 견적금액이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이때 혼자 고민할 필요 없이 보험사에 문의해서 보험사에서 알려주는 초과 금액을 보험사에 돌려주기만 하면 할증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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