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과 12월이 되면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자동차가 없으면 내지 않아도 되지만 붕붕이가 있으면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연초에 1년 치 자동차세를 한번에 결제하면 10% 선납할인을 받을 수 있어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1년치 자동차세를 모두 지불하고 난 후 차를 팔았다면 내가 낸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적용으로 낸 세금을 폐차, 차량 변경, 매도 등의 사유로 인해 소유권 변경이 있을 때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 환급
선납했다고 해서 선납한 금액 모두를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잔여기간만큼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월에 선납한 후 4월에 폐차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런 경우 등록 말소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약 8달분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신청 순서
지자체 반환 결정 통지 이후 위택스 하나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로그인 > 환급신청 > 환급금 조회 신청 > 지방세 > 계좌정보 입력 > 신청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
1. 위택스 PC
환급금 조회 신청 > 지방세
지방세 환급내역 확인
환급내역 상세정보 확인
이자액 : 환급사유발생일로 부터 반환 결정일까지 경과일수에 따라 결정 충당액 : 체납세액에 충당한 금액(환급총액과 충당액이 같은 경우 환급신청 불가) |
환급신청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환급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환급신청계좌 예금주와 계좌번호, 은행명을 확인한 다음 신청 |
환급신청 완료 확인
2. 위택스 모바일
위택스 모바일 버전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위택스 로그인 > 환급금 조회 신청
3. 전화
자동차세 환급 온라인 신청이 귀찮다면 구청 세무과로 전화 한 통 해주세요. 구청 등 자동차세 담당자에게 전화로 자동차 소유주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 등 연락처 같은 인적사항과 차량등록번호,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신청하면 됩니다.
4. 주의사항
자동차세 환급은 5년이 지나면 소멸하기 때문에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말소 후 2주 이내 차량 소유자에게 연락이 오니까 모르는 번호라고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소유한 차량을 매도한 경우 차량 명의이전 작업이 끝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최종 입금일 관련 정확한 정보는 해당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보험 할증 적용받지 않는 방법 (0) | 2022.07.02 |
---|---|
자동차 등록부터 번호판 부착까지 모든 과정 정리 (0) | 2022.07.01 |
주정차위반 조회 방법 top2 (0) | 2022.06.28 |
불법 주정차 과태료 금액과 주정차 위반 조회 방법 (0) | 2022.06.27 |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받을 수 있나요? (0) | 2022.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