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수수료 가격은 얼마인지 소개해 드리고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1. 개요
자동차 검사 수수료에는 부가세가 포함되고 재검사기간 안에 재검사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검사비용은 규정에 따라 자동차 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 데로 받을 수 있으며 변경 가능합니다.
안내해드리는 수수료 가격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받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에서 받는 경우 교통안전공단 검사비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를 사전 예약하면 12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던 제도는 2020년 7월 1일부터 종료되어 현재는 예약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수수료
검사종류와 차종에 따라 수수료 가격이 다릅니다.
정기검사
◎ 경형 : 17,000원
◎ 소형 : 23,000원
◎ 중형 : 26,500원
◎ 대형 : 29,000원
부하검사
◎ 경형 : 48,000원
◎ 소형 : 54,000원
◎ 중형 : 56,000원
◎ 대형 : 65,000원
무부하 검사
◎ 경형 : 34,000원
◎ 소형 : 39,000원
◎ 중형 : 45,000원
◎ 대형 : 49,000원
배출 면제 검사
◎ 경형 : 15,000원
◎ 소형 : 20,000원
◎ 중형 : 24,000원
◎ 대형 : 26,000원
3.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및 면제
사회공헌 차원에서 일정 범위에 해당되는 대상자에 대해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을 때 일정 비율을 정해 할인 혜택과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사 접수할 때 직원에게 아래에 해당하는 할인 감면 대상자임을 고지하면 전산으로 확인 후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정상금액을 수수료로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검사 후 60일 이내 전산에서 조회가 가능한 경우 결제금액에서 감면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 | 대상자동차 | 감면률 |
장애인 |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자동차(단,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등 제외) | 증증 : 50% 경증 : 30%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80%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소유 등록 차량 | 80%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 등록 자동차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제외(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 100% |
자동차사고피해가족 | 자동차사고피해가족 지원사업 대상자 본인 도는 2촌 이내 혈족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지원 대상자) | 80% |
다자녀가정 |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세대주(배우자 포함) 소유 등록 자동차 | 15% |
교통안전의인 | TS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100% |
4. 유의사항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및 면제 대상은 비사업용 자동차만 해당됩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자동차가 개인택시인 경우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의 진정한 의미는 자동차등록증에 대표 소유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5. 마무리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대상 폭은 예약 할인 제도가 사라지면서 매우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감면 및 할인 대상일 경우 최고 100%까지 전액 면제되는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꼭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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