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자주 묻는 질문 Q&A TOP 10
1. 차량이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어디로 발부되나요?
공동명의 대표자에게 고지됩니다. 그러나 공동명의는 공유물이므로 납세의무는 고지받는 대표자뿐만이 아니라 공유자 전원 연대책임입니다.
만일 공공 명의 대표자가 사망했는데 명의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상속지분이 많은 사망자 가족으로 자동 변경됩니다. 대개의 경우 배우자 지분이 가장 많습니다.
2. 중고차를 매도했으나 아직 명의이전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누구에게 납세의무가 있나요?
타인에게 자동차를 양도했어도 양수인이 명의이전을 하지 않으면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양도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차량을 양도하고 명의이전까지 마쳤는데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부받았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자동차세는 후불식 과세제도입니다. 그래서 명의이전하기 전날까지는 양도인이 소유주이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4. 신차에 비해 중고차 자동차세 감가율은 얼마인가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량등록일로부터 2년 동안은 자동차세 줄어들지 않습니다.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줄어들기 시작해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가 줄어듭니다.
5.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해서 1년 치를 모두 냈습니다. 그런데 2개월 타고 중고차로 팔려고 합니다. 나머지 10개월분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세 연납한 경우 차량 양도 이후 별도의 신청 없이 양도일 이후 자동 환급됩니다.
다만 2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자동차세 고지서는 언제 받아볼 수 있나요?
해마다 6월과 12월에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7.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차량 주소지 구청 세무과에 전화로 얘기하면 우편으로 발송해줍니다. 아니면 서울은 이택스, 기타 지방은 위택스에서 직접 인터넷뱅킹 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등록차량은 구청에 문의하지 않아도 주소지와 상관없이 서울에 있는 모든 주민센터에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8. 자동차세 납기기간을 놓쳤습니다.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나요?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체납된 고지서 본세(각종 세금에 대한 가산세, 가산금 등을 계산할 때 그 기초가 되는 것)가 30만 원 미만이면 도과 기간과 상관없이 은행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하지만 30만원 이상부터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서울시내 구청, 주민센터에서 고지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9.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다른 시도로 이사를 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납했다면 다른 시도로 이사 가도 연납 효과가 계속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취해야 할 조치는 없습니다. 단, 이사 가기 전 시도의 구청에서 이사한 시도 관청으로 연납 자료를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사한 시도 관청에서 자동차세 고지가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이사 여부를 통보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0. 폐차 말소했는데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급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자동차세는 후불식 과세제도입니다. 그러므로 폐차 말소한 날까지 분에 해당되는 자동차세는 사후에 과세되어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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