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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보

교통사고 10대 중과실 사고란 무엇인가

by Mercedez 2022.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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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0대 중과실 사고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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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는 경우 공소권이 없는 경미한 일반 교통사고와는 달리 형사처벌받을 수도 있는 중대한 사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교통사고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신호위반 교통사고는 10대 중과실 사고 입니다.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의 1항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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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는 10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횡단, 회전, 후진 중에 교통 사가고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에 의거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속도위반 교통사고는 10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제한속도를 20km 초과해 운전하다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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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10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앞지르기 방법 위반, 금지하는 시기 및 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10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이러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철도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에 의한 교통사고는 10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철도건널목을 통과할 때 안전을 위해 일시 정지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10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이러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6.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10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0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이러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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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무면허 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10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거나 국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채 운전하던 차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10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이러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8.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10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술을 먹고 운전하는 등의 행위는 교통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크고 이러한 위반은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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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도침범 사고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10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운전하던 차가 보도를 침범하거나 횡단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0. 승객 추락방지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10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이나 승하차하는 탑승객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열고 닫는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약칭: 교통사고처리법 ) 제3조 

더보기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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