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신호기 사용방법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자동차 고장 등으로 인해 운행이 어려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불꽃신호기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불꽃신호기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꽃신호기 사용근거(도로교통법 제40조)
제40조(고장자동차의 표지) ① 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 등”이라 한다)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
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제7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8 및 별표 30의 5에 따른 안전삼각대(국토교통부령 제386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제작된 안전삼각대를 포함한다)
2.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ㆍ전기 제등 또는 불꽃 신호. 다만, 밤에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로 한정한다.
② 삭제 <2017. 6. 2.>
③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
2차 사고 예방 필수품 불꽃신호기 사용방법
2차 사고란?
먼저 일어나 자동차 사고 및 고장으로 정차한 차량 또는 사람을 뒤따라오던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일반사고 대비 치사율이 6배나 높고 해마다 연평균 3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순서
▶ 1단계 : 플라스틱 뚜껑 열기
▶ 2단계 : 뚜껑과 캡 분리
▶ 3단계 : 성냥을 켜 듯 마찰 시킴
▶ 4단계 : 차량 후방에 설치
1단계 : 플라스틱 뚜껑 열기
플라스틱 뚜껑을 개방합니다.
2단계 : 뚜껑과 캡 분리
뚜껑에서 캡을 분리합니다.
3단계 : 성냥을 켜듯 마찰
성냥을 켜는 것처럼 마찰시킵니다.
4단계 : 차량 후방에 설치
차량 후방 200미터 지점에 설치합니다.
불꽃신호기 파는 곳
기존에는 불꽃신호기가 화약류 판매 허가대상에 포함되었었기 때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려면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불꽃신호기를 화약류 판매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7000원 정도의 가격에 일반 휴게소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인터넷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불꽃신호기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가격도 저렴하고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으니 안전을 위해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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