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대상(+인터넷 접수방법)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세부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2년에 조기폐차 계획이 있는 차주분들은 예산 소진과 함께 마감되니 조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2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지급 사업 처리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서 접수 및 처리한다는 점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5등급 확인 방법 :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 참조)
-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건설기계
2006년 이후 제작된 건설기계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 적용하여 제작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제작사 발행 배출가스 인증 확인서)
등록기간
접수일 기준 사용 본거지가 대전광역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입니다.
소유기간
접수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입니다.
관능검사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으로서 관능검사 적합 판정받은 차량입니다.
차량 상태
중고자동차 성능검사 결과 정상가동 파정을 받아야 함, 대상자 선정 이후 반드시 성능검사를 실시해 정상운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밖에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사고 등으로 정상 운행을 할 수 없는 폐차 상태 차량은 노후 경유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액
총중량 3.5톤 미만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기준 지원금액은 기본 지원 부분과 추가 지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기본 지원은 승차정원 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차량 기준가액의 절반인 50%만 지원됩니다. 기타 자량은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합니다.
추가 지원은 승차정원 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인 경우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등급, 2등급 차량을 2021년 1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한 경우입니다.
경유차 외 1,2등급 내연기관(휘발유, 가스) 쳐라은 기준가액의 50%를 지원하고 전기차, 수소차 같은 무공해 차량은 기준가액의 50%에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기타 차량은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 차량을 2021년 1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한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30%를 지원합니다.
특히 추가 지원은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량도 지원되지 마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매매사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은 자동차는 의무운행 기간인 2년간 추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같은 차량에 1회만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총중량 3.5톤 이상
기본 지원은 차량 기준가액의 100%입니다. 신차 구매 시 추가 지원은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 시 조기 폐차한 차량 기준가액의 200%가 지원됩니다.
배출가스 1등급, 2등급 차량이 없는 대형 차량은 유로 6 이상 차량을 2021년 11월 1일 이후 신규등록 시 지원됩니다. 이때 중고차, 이륜차, 상품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유로 6 이상 차량은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동일하거나 작은 차량이어야 하고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 범위 내에서 규격 증가를 인정합니다.
폐차 차량과 신차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상한액은 기본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총중량 3.5톤 미만
5인승 이하 승용 : 300만 원
기타 : 300만 원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 440만 원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만 원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만 원
7500cc 초과 : 3000만 원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4000만 원
지원순서
조기폐차 신청서 접수 >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 성능점검 > 대상 차량 폐차, 말소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 차량 구매 후 보조금 지급 청구 >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 방법
방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조기폐차 신청서 접수 기관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며 접수기간은 2022년 3월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접수방법은 등기우편, 인터넷, 이메일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 접수
등기우편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우 14055)
구비서류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또는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1부, 개인의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법인의 경우 법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접수일 : 우체국 소인 일자를 기준으로 함
인터넷 접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에서 저공해 조치(조기폐차) 신청(사전등록은 인정되지 않으며 접수기간에 한해 인정됨, 점수 시간 이전 시스템에 등록된 차량은 다시 등록해야 함
차량 소유자 본인만 신청 가능
구비서류 없음
크롬 브라우저 사용 권장
이메일 접수
한국자동차화경협회 이메일 발송(이메일 주소 : 1577-7121@aea.or.kr)
메일 제목은 '(대전시) 차량번호'
구비서류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1부, 개인은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동 명의인 경우 명의자 모두 신분증 사본 첨부
지원대상 여부 확인서
접수 마감일 이후 10일 이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문자 또는 우편으로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급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지원금액에 대한 내용을 발송합니다.
지급대상으로 확인서를 교부받은 차주는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폐차하기 전 반드시 정상운행 판정을 받아야 하며 폐차 후 구비서류를 첨부해 기한 내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기록부/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차량 상태 확인)서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자동차 폐차 전까지 발행된 것에 한해 유효함
-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비용은 차주가 부담함
- 성능상태 점검을 받지 않고 폐차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
대상 차량 폐차
정상가동 판정 차량 소유자는 지급대상 확인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폐차해야 합니다.
수출, 멸실, 차령초과, 환가 가치 차령초과 말소등록 차량,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차량,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하지 않고 폐차한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압류된 차량의 경우 말소등록 이전까지 압류가 해제되고 폐차 말소하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후 보조금 지급 청구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한국 자동차 환경연합회에 청구합니다. 정확한 날짜 기산은 우체국 소인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조기 폐차 후 보조금 지급 청구 구비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차량 상태 확인)서 또는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비록 부 원본 1부
-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 자동차 소유자(등록원부상 소유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발급) 1부
주의사항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는 한국자동차협회에서 교부한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폐차, 말소 후 청구합니다. 기한 안에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하지 않으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비용 등 필요한 준비서류를 마련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그리고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 공동 명의인 경우 그중 1인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자로 지정하고 다른 소유자는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차 구매 후 보조금 추가 지급 청구
조기폐차 후 중고차 배출가스 1~2등급을 포함한 신차를 새로 사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출가스 1~2등급을 포함하는 중고차는 폐차 대상 차량이 총중량 3.5톤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청구기한은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청구해야 하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합니다. 청구기한 기산일 기준점은 등기우편에 찍힌 우체국 소인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급 청구서, 신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도로용 3종) 등록증, 자동차 소유자(등록원부상 소유자) 명의 통장 사본,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발급)'입니다.
참고로 폐차되는 차량과 중고차를 포함한 신차 구매 차량 소유자가 같아야 합니다. 보조금 지급 청구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추가 보조금 지급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으니 신청할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신차 출고가 지연되는 등과 같은 차량 제작사 사정으로 신차 출고가 지연되어 기간 안에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구기한 10일 전까지 출고지연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보조금 지급
청구서가 접수되고 1개월 안에 차량 소유자 통장으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 등으로 받는 경우 전액 환수조치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하기 이전에는 폐차할 때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지원대상 승인 통보를 받기 전 다른 시도로 전출 및 소유자 변경 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인터넷 접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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